정조 재위기간 중 서울의 중범죄는 161건. 당시 인구(18만9천여명) 대비 범죄비율(5.7%)
당시 서울 인구는 전체의 2.6%에 그쳤으나 범죄건수는 14.5%에 이르러 다른 지역보다 범죄 비율이 5.7배나 되었다. 2, 3, 4위는 황해도(1.5%), 경기(1.2%)와 전라·충청도(1%) 였다.
전라도는 인구대비 1%로 타지역과 별차이가 없었지만 서울의경우 인구대비 평균의 5.7%로
수도권의 범죄 발생률이 높았다는 사실은 당시 도시화와 유민의 유입 등으로 상당한 도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전라도지역은 정조재위기간 당시 농수산업과 상업등의 고른 발달로 인해 현재의 북한땅을 포함한 전국 세금의 40%가까이를 거둬들이던 지역
조선 팔도에서 인구수에 견주어 강력범죄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경기·황해 등 경기도 수도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순히 발생건수로만 보면 전라도(185건·16.6%), 경상도(165건·14.8%), 서울(161건·14.5%), 평안도(143건 12.9%)순이었다.
조선시대 강력 범죄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라,경상도지역 두지역으로 당시 인구가 가장 많던 두지역이 범죄건수로만 보자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의 범죄건수로 따지자면
전라,경상도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던 경기도 수도권지역의 범죄건수가 월등히 앞섰다.
강력범죄에 있어서도 빠르게 도시화되어가던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방들이 유민의 유입 인구비례와 함께 범죄율도 높아졌음을 알수 있다.
정조가 영조의 왕무를 대리하던 1775년 12월(재위는 1777년부터)부터 그가 서거한 1800년 6월까지 직접 사형 판결 여부를 심리한 중죄 사건 1112건의 처리 내용중 지방 도시(군·현)별로는 전주(21건)와 평양(20건), 해주(18건), 봉산(17건), 공주(16건), 순천(14건), 충주(13건), 대구·광주·재령(12건) 등이 범죄 다발지였다. 서울 인근의 황해도, 경기도도 전국 평균치보다 범죄비율이 높았다.
조선시대에 한양과 함께 대표적 상업도시였던 전주와 평양또한 도시화와 유민의 유입등으로 인해 범죄율이 다소 높았으나 현재 전라도에서 인구대비 가장 범죄율이 높은 광주지역이 당시에는 지방 군현중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서 심재우씨 ‘정조대 사형범죄 유형’ 분석 논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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