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世)와
대(代)
'세(世)와 대(代)'는 같은 말이며, 그 쓰임 또한 전혀 같다. 뿐만 아니라, 'X세조(世祖)와 X대조(代祖)','X세손(世孫)과 X대손(代孫)' 역시 양자(兩者)가 쓰임이 같은 말이다. 다만 'X세조-X대조', 'X세손-X대손'이라 할 경우 위로부터 기준점(혹자는 이를 주격主格이라 하였음)이 되는 조상을 '후손'에 넣을 수가 없고, 아래로부터 기준점이 되는 '자손'을 조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시조(始祖)로부터 36세 되는 사람은 시조의 '35세손 혹은 35대손'이고, 그 후손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시조는 '35세조, 35대조'가 된다. 구한말(舊韓末) 이전에 지어진 권위 있는 전통의 행장(行狀), 묘문(墓文)이 모두 그러하였으므로 여러 종중 홈페이지에서 '세와 대'를 설명하는 도표는 틀린 것이 많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1세(世)-1대(代) |
6대조(六代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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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조(六代祖)-6세조(六世祖) |
2세(世)-2대(代) |
현조(玄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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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조(五代祖)-5세조(五世祖) |
3세(世)-3대(代) |
고조(高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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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조(四代祖)-4세조(四世祖) |
4세(世)-4대(代) |
증조(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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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조(三代祖)-3세조(三世祖) |
5세(世)-5대(代) |
할아버지(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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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조(二代祖)-2세조(二世祖) |
6세(世)-6대(代) |
아버지(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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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조(一代祖)-1세조(一世祖) |
7세(世)-7대(代) |
자기(己身) |
1세(世)-1대(代) |
(○) |
8세(世)-8대(代) |
아들(子) |
2세(世)-2대(代) |
1대손(一代孫)-1세손(一世孫) |
9세(世)-9대(代) |
손자(孫) |
3세(世)-3대(代) |
2대손(二代孫)-2세손(二세손) |
10세(世)-10대(代) |
증손(曾孫) |
4세(世)-4대(代) |
3대손(三代孫)-3세손(三世孫) |
11세(世)-11대(代) |
현손(玄孫) |
5세(世)-5대(代) |
4대손(四代孫)-4세손(四世孫) |
12세(世)-12대(代) |
내손(來孫) |
6세(世)-6대(代) |
5대손(五代孫)-5세손(五世孫) |
13세(世)-13대(代) |
곤손(昆孫) |
7세(世)-7대(代) |
6대손(六代孫)-6세손(六世孫) |
14세(世)-14대(代) |
잉손(仍孫) |
8세(世)-8대(代) |
7대손(七代孫)-7세손(七世孫) |
15세(世)-15대(代) |
운손(雲孫) |
9세(世)-9대(代) |
8대손(八代孫)-8세손(八世孫) |
참고로 대만(臺灣) 문화대학(文化大學) 간행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이 밝히고 있는 세(世)와 대(代)의 뜻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세(世) |
(1) 삼십년(三十年]-三十年曰世(說文), (2) 부자상계(父子相繼)-父子相繼曰世(周禮秋官大行人), (3) 사람의 일생-人之一生爲一世(大學), (4) 시대(時代)-時代也(易繫辭下), (5) 세월-歲也(禮曲禮下), (6)인간(人間)-人間曰世(莊子天地), (7) 세계의 간칭(簡稱를)-世界之簡稱(如言世上世人等), (8) 세인-世人(唐書宋之問傳), (9) 생(生)-與生同(逸周書本典解), (10) 시(時)-與時通, (11) 태(太)-與太通(禮曲禮下) |
대(代) |
(1) 무엇을 무엇으로 대신함-以此易彼也(說文), (2) 바꾸어 대신함/차례로 바꿈-遞代也/次第相易也 (中庸), (3) 임무를 계속 맡은 이-謂繼任之人(宋史), (4) 부자상계-父子相繼亦曰代(隋書李渾傳), (5) 그침-止也(素問脈要精微論), (6) 국면(國名) 기타 |
위에서 보듯이 '세(世)'와 '대(代)'는 '부자 서로 이음(父子相繼)'의 의미에서 전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3세'가 '3대'요 '조부손(祖父孫)' 3세대가 동거하는 경우를 '3대동당(三代同堂)'이라 하고 혹은 '3세동당(三世同堂)'이라 함에서 보듯이 전혀 같은 말이다. 다만 족보 등에서 '시조(始祖)'를 '1세(一世)'로 기산하여 그 후손을 '2세-3세-4세……' 등으로 일컫고 나(己身)로부터 위로 6세(六世) 째[나-부-조-증조-고조-현조(5대조)]에 해당하는 어른을 5대조라 하므로 이른바 '상대하세(上代下世)'등을 논하면서 '부조손'이 3세이지만, 대(代)는 2대라는 등 얼토당토 아니 한 주장을 더러 접하게 된다. "나-부-조-증조-고조-현조"의 합칭(合稱)은 당연히 6세요 6대이다. 그러나 현조(玄祖)가 5대조요 '현조'에 대하여 '나'가 5대손인 것 또한 당연이요 상식인데 그 까닭은 'X대조'라 할 때 기준점(주격)인 나를 '조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 '나'를 '5대손'이라 하는 까닭은 '조상'인 '현조(玄祖)'를 '후손(後孫)'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X대조, X세조'가 다른 말이어야 하고, 'X세손, X대손'이 다른 것, 달리 쓰이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으나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갑오경장(甲午更張) 이전에 지어진 갈장(碣狀)들을 살펴보면 여러 종중에서들 '대조 및 세조, 대손 및 세손'이 동일한 쓰임이며, 모두 기준점(주격)을 기산하지 아니한 채 조상 혹은 후손을 서열짓는 일걸음이었다. 다만 일제기 이후 현대에 지어진 묘갈명 등에서 '7세조, 7대조'에 대하여 내가 '7대손, 7세손'이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7대조 및 나'를 기준삼아 '8대조, 8대손'이라 한 것 또 혹시는 '7대조'에 대하여 나를 '8세손'이라 한 잘못이 더러 보이는데, 그것이 가가예문(家家禮文)인 때문이 아니라 글 쓴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식견이 부족해서 그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세(世)-대(代), X세조(世祖)-X대조(代祖), X세손(世孫)-X대손(代孫)'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잡다한 알음이나 언설(言說)이 난비(亂飛)하는데, 그 실제를 보이면서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1) 시조(始祖)를 기점(起點, 1세)으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 하고, 나(己身)를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며 계산할 때 대(代)라고 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代祖)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 세손(世孫)이라 해야 한다 혹은 선조(先祖)에는 세(世)를 쓰지 아니하므로 5세조(世祖)라 하지 않고 고조(高祖)는 4대조(代祖)라 한다는 등의 알음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광성군(光城君) 휘(諱) 정(鼎)의 묘갈명(墓碣銘)에서 문안공(文安公) 휘 양감(良鑑)을 11세조(十一世祖)라 하였으며 이는 위로 계산하는 경우이면서도 세(世)를 쓴 실례(實例)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중(宗中)에 따라서 상대하세(上代下世-자손을 기점으로 위쪽으로는 대를 쓰고 아래쪽으로는 세를 쓴다는 말), 상대하대(上代下代), 상세하세(上世下世)를 운위하는데 이 역시 위로든 아래로든 '세'와 '대' 모두가 가능함을 나타내 보인다.
(2) 대(代)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을 1대(代)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라 예를 들면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1대(代)는 곧 30년 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世)로는 2세(世)가 된다는 등의 알음 역시 흔하였다. 말이 되지 아니한다.‘조부손(祖父孫)’이 동거하는 세대(世代)를 '3대'가 산다고 하지 '2대가족'이라 말하지 않는다. 흔히 자녀를 '누구의 2세'라고 하니 부자는 당연히 2세이고 2대이다.
(3) 사람에 따라서는 '세'는 어느 기준점(주격)을 포함하여 '1세-2세손-3세손……'으로 이어지고, '代'는 기준점(주격)을 제외하고서 위로 올려 말하는 경우 아버지부터 '1대조-2대조-3대조……' 혹은 나의 아래로는 기준점(주격)인 '나'를 제외하고 아들로부터 '1대손-2대손-3대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곧 세(世)는 시조(始祖)로부터 자기(自己)까지 차례로 계산한 대수(代數)이며, 대(代)는 자기를 빼고 바로 윗대(代) 아버지부터 계산(計算)한 대수(代數)를 말한 것이다 등과 같이 설명하는 예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아니하였다. 이퇴계(李退溪) 찬(撰)인 증참판공(贈參判公) 휘 효로(孝盧) 묘갈명(墓碣銘)에서 '증참판공'을 고려 시중공(侍中公) 김방경(金方慶)의 7대 외손(七代外孫)[⇒연(璉)/김방경(金方慶)-사원(士元)-진(稹)-천리(天利)-무(務)-숭지(崇之)-회(淮)-효로(孝盧)]이라 하고, 장영공(章榮公) 휘 진(稹)을 5대조[⇒진(稹)-천리(天利)-무(務)-숭지(崇之)-회(淮)-효로(孝盧)]라 하였는데, 그 어느 경우이건 기준점인 '상락군(上洛君)과 증참판공'을 포함하지 아니한 대수였으니 이 경우 일단 'X대손, X대조'에서 기준점이 기산되지 아니한 것이 맞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체제공(蔡濟恭)이 쓴 관찰사(觀察使) 운암(雲巖) 휘 연(緣)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비문을 의뢰한 휘 영(瑩)을 운암공의 8세손[⇒연(緣)-부의(富儀)-해(垓)-광계(光繼)-염(石+廉)-순의(純義)-대(垈濂)-도원(道元)-영(瑩)]이라 하였는데 이 때에도 기점(주격)인 '운암공'을 1세로 기산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는 기준점(주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세'는 기준점 곧 주격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그러나 예부터도 이미 위와 달리 '대와 세'가 서로 같은 의미며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는 바른 알음이 또한 있었다. 예를 들면 'X세조(世祖)와 X대조(代祖)'는 같은 말이다. '대와 세'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대-세'와 '대조-세조, 대손-세손'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구분하며, 그룹별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와 세'는 모두가 세대를 헤아리는 수의 단위이다. 그 수가 성씨의 시조로부터 몇 세(世)가 되느냐이다. 예로 '경주최씨 32세(世)'라는 말은 시조(1대, 1세)로부터 32세째가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32세째 되는 사람은 시조공으로부터 31세손, 31대손이요, 31대손으로부터 시조공은 31세조, 31대조가 된다는 말이다. '조(祖), 부(父), 손(孫, 자기)'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를 삼대(三代) 또는 삼세동거((三世同居)라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와 세'는 계산에서 세대수 모두를 포함하며, 다만 '대조, 세조'나 '대손, 세손'은 모두가 기준점, 자기 등 주격을 빼고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기준점인 자신조차 조상에 포함시켜 1대조라 할 수가 없고, 내가 자손으로 5대손일 경우 기준점인 5대조를 후손에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기준으로 'X대조, X세조'는 윗대 조상을, 'X세손, X대손'은 아랫대 후손을 지칭하는 것이다. 영돈녕(領敦寧) 김조순(金祖淳)이 지은 후조당(後彫堂) 휘 부필(富弼) 시장(諡狀)에서 소감(少監) 휘 무(務)를 '후조당'의 5세조(五世祖)라 하였는데, 기준점, 주격인 '후조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일컬음[⇒무(務)-숭지(崇之)-회(淮)-효로(孝盧)-연(緣)-부필(富弼)]이었고, 병사(兵使) 산남(山南) 휘 부인(富仁) 묘표(墓表)에서 밀직부사(密直副使) 휘 천리(天利)를 '산남공'의 6대조라[⇒천리(天利)-무(務)-숭지(崇之)-회(淮)-효로(孝盧)-유(綏)-부인(富仁)]하였는데, 기점인 산남공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불문가지이다.
(5) 세(世)는 대체로 친속(親屬) 관련으로 많이 사용되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는 차이를 설명한 예 또한 흔하였다.
출처 : 광산김씨 예안파 보학자료 http://kksga99.hosting.paran.com/bohak.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