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실

[스크랩] 남당유고 흘해이사금 3년 기사 (재미로 읽은 이야기 - 읽기 좋게 편집)

회기로 2011. 3. 1. 20:28

三年 水神 正月 扶余入貢

3년(A.D.372) 수신(水神=壬申) 정월 부여(扶余)가 공물을 바쳤다.


公兌伊伐飡 茁禮稟主 茁禮帝之異母姊也 性豪宕好色 初爲味鄒帝寵妃 與仙相良夫密通 生子忽明 帝欲治之 忽復思之 曰 “愛花勿折” 遂親洗 忽明曰忽明 良夫公旣老 命公兌公娶之 公兌少 一已而潛先相通 故許之也 公兌胞妹骨皇 代爲良夫公正妻 良夫公曰 “吾與茁禮 荒色損神已多 如汝艾色 非吾所當” 乃命高弟欽宣 當其房事 欽宣雖慕 而不生公子 故謹避之 良夫公不得已當之 歲餘乃娠 乃命欽宣娶之 生女良丹 不復近之 骨皇乃謂公兌 曰 “夫仙尙愛茁兄而慕之 故不近我也” 公兌乃勸 茁禮復供 茁禮 “夫仙浸我 則殆將不起 奈何” 公兌曰 “命數非色所爲 汝何多言” 茁禮乃浴 而自進良夫公 果大悅 遂大荒數月 茁禮欲脫歸 而不捨 竟卒于枕上 公兌泣 曰 “仙父何至於此” 良夫公笑 曰 “是吾琅林 汝可居之 何復泣乎” 仍上化 茁禮抱而歌之 曰 “惟仙有樂 上我琅林 歸彼眞界 何泣之爲” 時人稱之 良夫公年高者 凡二十八年 茁禮常待之 如嬰兒 故人皆疑 茁禮有天仙之術 或曰 九尾精狐化 入王宮者也

공태(公兌)를 이벌찬, 줄례(茁禮)를 품주로 삼았다. 줄례는 왕의 어머니가 다른 누나이고, 성품이 호탕(豪宕)하고 호색하였다. 처음에 미추제(味鄒帝)의 총비(寵妃)였으나, 선상(仙相) 양부(良夫)와 밀통하여 아들 홀명(忽明)을 낳았다. 왕이 벌을 주려하였으나 문득 다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애화(愛花, 여기서는 사랑하는 첩)는 꺾지 마라.”라고 하며 드디어 아기를 씻어주기에 이르렀다. 갑자기 드러났다고 하여 홀명이라 이름 하였다. 양부(良夫)공이 이윽고 늙어 공태(公兌)공에게 장가들도록 명하였다. 공태는 젊었을 때 이미 한번 몰래 먼저 상통(相通)하였기에 그런 연유로 허락하였다. 공태의 포매(胞妹,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 골황(骨皇)을 대신하여 양부공의 정처로 삼았다. 양부공이 말하기를 “나와 줄례와 색(色)에 빠져 신령스러움을 훼손함이 이미 많으니, 너와 같은 이가 색을 다스리고, 내가 담당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제(高弟, 제자) 흠선(欽宣)에게 방사(房事, 남녀가 성적으로 관계하는 일)를 담당하도록 명하였다. 흠선은 비록 골황을 사모하나 공의 자식이 생기지 않은 연유로 삼가하고 피하였다. 양부공이 부득이 방사를 담당하여 1년여 만에 임신하였다. 이에 흠선에게 장가들도록 하고 딸 양단(良丹)을 낳았는데 다시는 골황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골황이 이에 공태에게 일러 말하기를 “부선(夫仙, 양부)은 아직도 줄형(茁兄, 줄례)을 사랑하여 그리워하니 그런 연유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이에 줄례에게 다시 모시기를 권하였다. 줄례는 “부선(夫仙, 양부)이 나에게 빠지면 곧 위태하여 장차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목숨(命)은 성행위의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너는 어찌 말이 많은가!”라고 하였다. 줄례가 이에 목욕을 하고 양부공에게 스스로 나아가니, 과연 (양부가) 크게 기뻐하였다. 결국 수개월 동안 (주)색에 빠지더니, 줄례가 벗어나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버리지 못하여 결국엔 침상(枕上, 자거나 누워있을 때)에서 죽었다. 공태가 울면서 말하기를 “선부(仙父, 양부)는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양부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여기가 나의 낭림(琅林, 狼林?, 현생의 神仙界?)이고 네가 머물러 살만 하니, 무엇이 너를 울게 하는냐?”라고 하며, 이에 상화(上化, 신선의 죽음을 이르는 말)하였다. 줄례가 (양부를) 안으며 노래하며 말하기를 “모름지기 선(仙)의 즐거움이란 자신을 낭림에 진헌하여 저 너머 진계(眞界, 참된 세상 혹은 저승)로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슬퍼할 일인가?”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양부공이 나이가 많기가 무릇 28세이나, 줄례가 항상 영아(嬰兒, 젖먹이)처럼 대우하였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모두 줄례가 천선(天仙)의 술(術, 재주, 방법)이 있다고 미혹되거나, 혹은 구미정호(九尾精狐, 구미호의 정기)화 되어 왕궁에 들어왔다고 한다.

 

神后素敬 良夫故事 茁禮如神 常呼以仙母 至是雖爲稟主 而與他稟主不同 呼帝以弟兒 呼后以弟妻 凡有稟事 直入不先通帝與后 嘗欲于湯殿 帝方洗后陰 茁禮直入 后羞之 曰 “仙母何突至若此” 茁禮笑 曰 “兄弟一身 汝何羞見我乎” 遂裸入于槽中 曰 “弟兒可洗吾陰” 后與帝大笑 擁抱茁禮 而左右洗之 茁禮遂忘所稟事 而勇躍自舞 盛言與良夫行房事 桃動之后 微笑而抱帝倒之 茁禮遂目 帝與后相合 而自歌之 后仰見之 曰 “此眞神仙也” 茁禮曰 “汝等欲見眞神仙 須到待令廳 見之” 乃裸以出 后曰 “仙母必有可觀” 帝乃抱后隨出 時公兌獨在廳裡 見其妻裸出 怪而問之 曰 “殆上寵乎” 茁禮曰 “弟兒何敢淫我乎 帝后洗汝 陰而賜汝 不可不合” 乃取公兌相合 盛行大荒 帝與后窺見 曰 “此眞達門大母也” 乃賜公兌夫妻 新衣及食 公兌謝罪 曰 “臣妾老狂 使臣得罪 反被恩寵 不勝悚然” 后曰 “吾姊眞神仙也 汝雖道高 人間之事也 勿以妻待 須事如神” 公兌頓首 曰 “聖后知 臣深心 恩海與天 何以爲報乎” 后曰 “禱我夫妻子足矣” 公兌曰 “臣妻朝夕禱之 臣以午中禱之 不怠一日” 帝曰 “自朕受禪之夜 汝與賢姊 禱生好子 果娠昔丹 皆汝恩也 稟主之職 非上仙之所 可勞而聖妻欲報其恩 故問於賢姊 則姊娠汝子當産 故辭之 而以汝妹骨皇薦之 故先用欽宣 而今用汝也 汝宜進汝所好之人 當國大輔 王政則公私幸矣” 公兌曰 “臣是兩聖之股肱 晝宵所望者 上祝聖壽 下祝民安而己 敢不盡誠乎” 后大悅 親酌而授公兌及茁禮

신후(神后)가 평소 양부의 고사(故事)를 공경하는 바가 있어 줄례를 신(神)처럼 여기어 항상 선모(仙母)라고 불렀다. 이 때에 이르러야 비록 품주가 되었으나 다른 품주와 같이 대우하지 않았다. 왕을 제아(弟兒, 어린동생)라고 부르고, 후를 제처(弟妻, 올케)라고 불렀다. 무릇 품할 일이 있으면 먼저 왕을 거치지 않고 후에게 바로 보고하였다. 이전에 탕전(湯殿, 목욕탕)에서 하고자 하여, 왕의 바야흐로 후의 음부를 씻기려고 하는데 줄례가 곧바로 들어왔다. 후가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선모는 어찌 이와 같이 갑자기 들어오는가?”라고 하였다. 줄례가 웃으며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라고 하고, 옷을 벗고 욕조로 들어오며 말하기를 “어린 동생이 나의 음부를 씻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후와 왕이 크게 웃으며 줄례를 끼고 안아서 좌우에서 씻겨주었다. 줄례는 결국 품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용약(勇躍, 용감하게 뜀)하여 스스로 희롱하더니, 양부와 방사(房事, 남녀의 잠자리)를 성언(盛言, 과장되게 말함)하였다. 도동(桃動, 여자의 색욕이 동함)한 후는 미소를 머금고 왕을 안고 넘어지니, 줄례가 눈으로 왕과 후가 상합(相合)함을 결국 목격하고 스스로 그것을 노래하니, 후가 우러러보며 말하기를 “이것이 진짜 신선이다.”라고 하였다. 줄례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짜 신선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청(令廳)에서 도달하기를 기다려 살펴보아야한다.”라고 하며 이에 벌거벗은 채로 나갔다. 후가 말하기를 “선모는 반드시 가관(可觀, 꽤 볼만함)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후를 안고 따라나섰다. 당시 공태 혼자 청(廳, 관청)안에 있었는데 그의 처가 발가벗고 나오는 것을 보고 괴이하여 물어 말하기를 “아마도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줄례가 말하기를 “어린동생이 어찌 감히 나를 음란할 수 있겠는가? 왕과 후가 너를 경건히 하여 음(陰)을 너에게 내리니 상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태가 취(取)하여 상합(相合)하니 대황(大荒, 크게 음란함)이 성행(盛行, 매우 왕성하게 유행함)하였다. 왕이 후와 함께 훔쳐보며 말하기를 “이것이 진짜 달문(達門, 파사이사금 시기의 인물, 위화진경초에 자세하다)대모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태 부처(夫妻, 부부)에게 새 옷과 식사를 내렸다. 공태가 사죄하여 말하기를 “신의 첩이 늙어 사리분별하지 못하니, 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는데 반대로 은총을 입었으니 송연(悚然, 오싹 소름이 끼치도록 두려워서 몸을 옹송그림)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나의 언니가 진짜 신선이다. 너는 비록 도(道)가 높으나 인간세상의 일이다. 너의 처로 대우하지 말고 신(神)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성후의 뜻을 신의 마음속깊이 새기겠나이다. 은혜가 크게 하늘같으니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우리 부부의 자식을 기도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신의 처는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신은 오시(午, 11시~13시)중에 기도하는 일은 하루도 게을리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선위를 받은 날 밤부터 너와 현명한 누이가 좋은 자식을 낳기를 기도하니 결과적으로 석단(昔丹)을 임신한 것은 모두 너의 은덕이다. 품주는 상선(上仙)이 있어야 할 직은 아니어서 가히 고단하나, 성처(聖妻, 광명)가 석단을 임신하도록 기도한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여 현자(賢姊, 줄례)에게 물으니, 누나가 너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에 당면하여 그런 연유로 사양하니 너의 여동생 골황을 천거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흠선을 먼저 (이벌찬에) 등용하고 지금 너를 등용한 것이다. 너는 마땅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당국(當國, 바로 이 나라, 나라의 정무를 받음)은 대보(大輔, 신라최고의 관직, 탈해가 이 관직에 처음 오르고 사라짐, 고구려의 太輔에서 유래된 듯)이고, 왕정(王政, 임금의 정치)은 곧 공사(公私,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정부와 민간)를 행(幸, 행복, 은총, 임금의 거둥)함이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신은 여기 양성(兩聖, 광명과 흘해)의 고굉(股肱,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으로, 주소(晝宵, 밤낮)로 바라는 바는 위로는 성수(聖壽, 임금의 장수)를, 아래로는 백성의 안정을 기원할 뿐입니다. 감히 성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크게 기뻐하며 공태와 줄례에게 친히 술을 내렸다.

 

茁禮忽覺所稟事 謂公兌 曰 “汝言民安 而汝與我皆被如此之寵 而猪君之寃 何以洗乎” 后問其事 公兌曰 “臣妻欲稟之事 觸於嬖臣 故所以難之” 后曰 “第言之” 公兌曰 “白婢弟忝的爲其臣佳萊 奪阿兮民方民妻財 方民寃恨 上京以猪血汚山公樹王 而欲呼訴忝的 反欲誅之 猪君聞之 告于世己 世己諫山公 曰 ‘汚樹之罪 實出於忝的掠人妻財 父主何不責忝的 而反欲私誅公民乎’ 山公 ‘忝的主上之所嬖也 吾妾之弟也 何可罪乎 方民兄弟亦以威奪蜀臣之妹素忽 以珍宝歸于佳萊者也 汝乃理方也 可治之以法 吾不私誅矣’ 世己乃問于方民 則蜀臣貧不能自活 而其異父妹素忽美 方民之弟成民 以百金買素忽爲妾 素忽見 方民之富百倍于成民 而遂棄成民 而歸方民 方民乃以二百金歸成民 而妾之 佳萊見 素忽秋千而美之 與忝的 至方民家 詐稱山公子 强奪素忽 而歸京 忝的强奪方民前妻炎爲妾 尋與蜀臣爲妻 而盡奪方民田園 而居之 勢不能當 故汚樹而訴之 世己知其寃 使猪君密放之 方民感恩爲猪君之徒 方民之妻聞之 逃歸方民 蜀臣乃訴 猪君枉法聚黨 山公命理方治猪君之罪 右山公者欲誅猪君 右世己者欲治忝的蜀臣 理方爭論 猪君之徒數千人不平 將有騷動之漸 故欲以神勅之 敢稟”

줄례가 문득 품할 일을 깨닫고 공태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민안(民安, 백성이 살기 평안함)하다고 말씀드리고, 너와 내가 모두 이처럼 총애를 입었는데 저군(猪君)의 원통함은 어찌 씻겠는가?”라고 하였다. 후가 그 일에 대하여 물자, 공태가 말하기를 “신의 처가 품하고자 하였으나 폐신(嬖臣, 귀여움을 받는 신하)의 일을 부딪침에 그런 연유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제언지(第言之, 시험 삼아 말하여 봄)하라.”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백비(白婢)의 동생 첨적(忝的)이 가래(佳萊)를 그 신하로 삼아 아혜(阿兮, 지금의 포항시,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본래 고구려 아혜현, 믿을 수 없다.)사람 방민(方民)의 처와 재산을 빼앗으니, 방민이 원통하여 상경하여 돼지피로 산공(山公)의 동산 수왕(樹王)을 더럽히며 첨적의 잘못을 호소(呼訴, 억울한 사정을 관청이나 남에게 하소연 하는 것)하고자 하니, 반대로 베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저군(猪君)이 듣고 세기(世己)에게 고하니, 세기가 산공에게 간하여 말하기를 ‘수왕을 더럽힌 잘못은 실제로는 첨적이 남의 처와 재산을 빼앗음에서 나온 일입니다. 부주(父主, 산공)께서는 어찌 첨적을 나무라지 않고 반대로 공민(公民, 일반 백성)을 사사로이 베려합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산공이 말하기를 ‘첨적은 주상(主上)의 귀여움을 받는 자이고, 내 첩의 동생이니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느냐? 방민의 형제 또한 촉신(奪蜀)의 여동생 소홀(素忽)을 위협하여 빼앗았다. 이로써 진보(珍宝)가 가래(佳萊)에게 돌아간 것이다. 네가 곧 리방(理方)이니 법으로 다스려야 옳은 일이니, 내가 사사로이 베지는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기가 이에 방민에게 물어보니 촉신이 가난하여 자활(自活,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소홀이 아름다우니 방민의 동생 성민(成民)에게 백금(百金)을 주고 소홀을 사서 첩으로 삼은 것이고, 소홀이 방민의 부유함이 성민보다 백배는 더하니 결국 성민을 버리고 방민에게 시집간 것입니다. 방민은 이에 성민에게 이백금(二百金)을 돌려주고 첩으로 삼은 것이고, 가래가 소홀을 천추(秋千, 그네)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 첨적과 함께 방민의 집에 이르러 산공의 아들이라 사칭(詐稱)하고 소홀을 강탈하여 귀경하고, 첨적은 방민의 전처 염(炎)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고, 심(尋)과 촉신을 처로 삼아 방민의 전원(田園, 논밭과 동산)을 모두 빼앗아 거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세력으로 당해낼 수 없어 그런 연유로 수왕을 더럽히며 하소연 한 것입니다. 세기가 그 원통함을 알고 저군으로 하여금 은밀히 방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민은 은혜에 감사하여 저군의 무리가 되었고, 방민의 처가 소식을 듣고 도망하여 방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촉신이 이에 소청하기를 저군이 왕법(枉法, 법을 왜곡함)하여 무리를 모은다 하였습니다. 산공이 리방에 명하여 저군을 치죄하라고 하자 산공의 편에 있는 자는 저군을 베라고 하고, 세기의 편에 있는 자는 첨적과 촉신을 벌주라 하며 리방이 쟁론(爭論, 서로 다투어 토론함)하였습니다. 저군의 무리 수 천이 불평하여 장차 소동(騷動, 규모가 작은 폭동)이 번짐이 있으니 그런 연유로 신칙(神勅, 임금의 칙서)으로 제어하기를 바라여 감히 품을 합니다.”라고 하였다.

 

后謂帝 曰 “汝意何如” 帝曰 “忝恃臣之寵 而累行不義 是臣之罪也” 后笑 曰 “夫妻一身 汝稱罪 則朕獨無罪乎 忝的年已三十 汝尙嬖之 使居九重之中 出入寢帳 汝不疑之 朕恐宮中之人疑 朕如汝也 向於午睡之時 有人入帳 朕於睡中意 以爲汝而欲抱之 乃的也 驚起責之 則自以爲見 朕露腹而睡恐傷風 而衣之 云 故汝亦主 其忠而不疑 男女之際 貴賤雖殊 不可無犯心 况赤身而深睡之時乎 汝當責之以禮 命退其居可也 猪君仙徒之佳者也 安可以微罪害之乎 忝的亦恃寵姿行 人情之常也 方民之財則可歸 而素忽已爲忝的之妾 不須歸也” 公兌拜賀 曰 “聖德如天 民皆感泣矣” 帝乃召忝的 親撻之 忝的佯作痛狀而仆 帝不忍笞 抱臥慰之 忝的柔如婦人 善衣服飮食 帝一依之 故權傾一時

후가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뜻은 어떠하냐?”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첨(적)이 신의 총애를 믿고 누차로 불의(不義)를 행하니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부부는 한 몸이다. 네가 죄를 칭한 즉 짐만 홀로 죄가 없겠느냐? 첨적의 나이는 조금 있으면 서른이나 네가 항상 귀여워하여 구중지중(九重之中, 궁궐)에 살게 하니 침장(寢帳, 침소의 휘장)을 출입함에도 너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냐? 짐은 궁궐 사람들이 의심함을 두려워함은 짐과 네가 같다(광명은 私臣을 두지 아니함). 지난번(向) 낮잠을 자는 시간에 휘장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짐이 잠이 든 가운데 너를 안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첨적(的)이라는 자였다. 경기(驚起, 깜짝 놀라 일어남)하여 꾸짖으니, 곧 스스로 짐의 배가 드러나 있어 잠자는 중에 상풍(傷風, 바람 쐬면 생기는 모든 병증)이 들까봐 옷을 입혀주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너는 또한 그의 주인으로 충성을 의심하려 하지 않지만 남녀의 사이에 비록 귀천이 특별하더라도 비록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물며 적신(赤身, 발가벗은 몸)으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어떠하겠느냐! 너는 마땅히 꾸짖는 것이 예(禮)이고, 명으로 밖으로 나가 살게 함이 가당하도다. 저군은 선도 중에 가(佳, 훌륭하다, 아름답다)한 자다. 어찌 미미한 죄로 해칠 수 있겠느냐? 첨적은 또한 총애를 믿고 멋대로 하였으나 인정으로 늘 있었던 일이다. 방민의 재산은 원상태로 되돌림이 옳고, 소홀은 이미 첨적의 첩이 되었으나 모름지기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배하(拜賀, 삼가 공손히 치하함)하여 말하기를 “성덕(聖德, 임금의 덕)이 하늘과 같으니 백성들이 모두 감읍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첨적을 불러 친히 매질하였다. 첨적이 아픈 척하며 업어져 있었다. 왕이 매질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누어있는 것을 안아 위로하였다. 첨적은 부인처럼 온순하고, 옷을 만드는 일과 음식을 잘하여 왕이 한결같이 의지하였다. 그런 연유로 권세가 일시적으로 기울었다.

출처 : 우리역사문화연구모임(역사문)
글쓴이 : 정성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