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갑의 주택에 을의 1순위 저당권,
대항요건을 갖춘 병의 임차권,
정의 2순위 저당권이 순서대로 성립하고,
정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
병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92.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갖춘 후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
93.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94. 서울에 있는 갑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대차를 한 을에게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에 관한 권리등은 인정된다.
95.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갱신 전후에 걸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6.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97. 상가건물 임대차의 소액임차인은
상가검물(대지포함)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98.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99.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 악의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선의란 몰랐음을 이르는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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