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文宗)은 휘(諱)를 왕휘(王徽)라 했으며 현종(顯宗)과 원혜태후(元惠太后) 김씨의 아들로서 고려 최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제왕이었다. 이제현(李齊賢)은 자신의 저서 익재집(益齋集)에서 문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문종(文宗) 선대황(先代皇)께서는 절약과 검소를 몸소 행하셨고, 어질고 재주 있는 이들을 등용했으며, 백성들을 사랑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셨다. 또한 학문을 숭상하고 노인들을 공경했으며, 벼슬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내리지 않았고, 비록 내외척으로 친한 이라 해도 공로가 없으면 상을 주지 않았으며, 총애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셨다."
문종은 37년간 재위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럼으로서 안으로는 나라의 살림을 살찌우고 밖으로는 요(遼), 송(宋)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고려(高麗)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이루었다. 문종이 고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것은 무엇보다 전황(前皇)들이 닦아 놓은 기반 덕분이었다.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후삼국 통합으로 나라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어 광종(光宗)의 왕권 강화 및 관료제 개혁과 성종(成宗)의 중앙집권체제 정비는 대내적인 안정을 가져왔다. 또한 성종과 현종이 요나라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외적인 안정을 구축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의 열한번째 황제로 등극한 문종은 최충(崔沖), 이자연(李子淵) 등의 보필을 받아 먼저 여러가지 제도들을 완비했다. 또한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을 출가시키고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를 부활시키는 등 불교 발전에 힘씀으로써 유교와 불교의 조화 속에 국정을 안정시켰다.
● 준비된 군재(君材)
문종(文宗)은 원문(元文) 10년(서기 1019년)에 현종(顯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인 현종의 네번째 비(妃) 원혜태후(元惠太后) 김씨는 현종의 세번째 비이자 덕종(德宗)과 정종(靖宗)의 어머니인 원성태후(元成太后)와 친자매간으로 이들은 시중을 지낸 김은부(金殷傅)의 딸이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현철했으며, 자라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궁술(弓術)을 즐겨 했다고 전한다. 문종은 제위(帝位)에 오르기 전인 용혜(容惠) 3년(서기 1037년), 황명(皇命)의 출납을 담당하는 내사성(內史省)의 수장인 내사령에 올라 이복형인 정종을 돕다가 1046년 병석에 누운 정종의 내선을 받았다. 정종은 문종을 불러 국사를 맡긴 뒤 "내사령(內史令)인 낙랑군(樂浪君) 휘(徽)는 짐(朕)이 사랑하는 아우로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며 공손하고 검소하여 그 성품이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으니, 마땅히 보위(寶位)를 전하여 성덕(聖德)의 밝은 빛을 나타내게 하리라."는 조서(詔書)를 내렸다. 이때 후사가 있음에도 정종(靖宗)이 문종(文宗)을 후계자로 삼은 까닭은 태조(太祖)의 유훈(遺訓)에 따른 것이었다.
문종은 정종이 승하하자 조서에 따라 정종의 영구(靈柩) 앞에서 제위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 스물여덟이었다. 군재(君材)로서의 능력과 덕목을 두루 갖춘 준비된 임금이었던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조정을 쇄신하기 위한 첫 조치로 자신을 비롯한 황실의 사치풍조를 개선했다. 문종은 그때까지 금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용상(龍床)을 동과 철로 된 것으로 바꾸고, 금실과 은실로 화려하게 꾸민 침전 또한 모두 얇은 비단과 무명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제(法制)를 개선
문종은 선황대(先皇代)의 공신들을 포상하는 한편 문물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문종은 먼저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인 법률 제도의 정비에 나섰다. 그것은 '너그럽고 어질어서 남을 포용할 줄' 알았던 황제 문종(文宗)의 애민정치(愛民政治), 즉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종은 인효(仁孝) 원년(서기 1047년) 6월, "법률은 형벌의 판례이다. 법률이 밝으면 형벌을 함부로 함이 없고, 법률이 밝지 못하면 형벌이 잘못되는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율령 중에는 잘못된 것이 많아 참으로 마음에 걸린다. 시중 최충(崔沖)은 여러 법관들을 모아 거듭 살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라."는 조칙을 내려 문하시중 최충으로 하여금 법률 개정을 지시했다. 최충은 즉시 법관들을 모아 기존의 판례들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교정 뒤에도 문종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해 8월에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여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 짐(朕)은 사형수를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세 번 심사를 하고도 오히려 실정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염려해 왔다. 그럼에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한(恨)을 품게 되면 가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으니, 법관들은 부디 잘 살피고 조심하라."며 삼복제(三覆制)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문종 스스로도 형벌에 관한 사안을 결재할 때에는 거동을 삼갈 정도로 신중하게 처리했다.
문종은 인효(仁孝) 16년(서기 1062년) 2월, 또 다시 조칙을 내려 죄수를 심문할 때에는 반드시 세 명 이상의 형관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종의 애민정치는 오늘날 문종을 고려 최고의 제왕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 토지 제도를 고치고 녹봉제를 실시하다.
다음으로 문종(文宗)은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재해에 따른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농업이 국가 근본 산업이었던 당시에 토지는 백성과 함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었다. 현명한 군주들은 언제나 토지에 관심을 갖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는데, 문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문종은 인효(仁孝) 3년(서기 1049년) 5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을 실시했다. 공음전시법은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5품 이상의 고급 관리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종(景宗)이 976년에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한 이후 목종(穆宗), 덕종(德宗) 재위기에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이를 문종이 다시 개정한 것이다. 문종은 공음전시법을 통해 고급 관리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문벌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반이 됨으로써 뒷날 그들의 전횡 앞에 왕권마저 유명무실해지고 마침내는 무신정변(武臣政變)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재면법(災免法)과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실시하여 재해에 다른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재면법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고, 답험손실법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076년 12월에는 기존의 전시과(田柴科)를 개정한 갱정전시과(更定田柴科)를 실시했는데, 골격은 기존의 전시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지급되는 토지의 결수를 대폭 줄였다. 당시 고려 사회가 귀족 중심으로 변하면서 공신과 고급 관리들의 수가 늘어나 이로 인해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갱정전시과는 이후 고려 토지 제도의 기본이 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반인 상장군을 6부의 상서보다 위인 제3과에 배당하는 등 무반을 우대했다는 사실이다. 학문을 숭상했던 문종이 이와 같이 무반을 우대한 것은 현종 때에 두 차례에 걸친 거란족의 침입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책만 있고 사실상 하는 일이 없는 관리나 퇴직자에게 지급되던 토지를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토지 지금 대상지역도 경기도 지방으로 한정시켰다.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관리에게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수조권만을 부여한 것으로 결국 모든 토지를 사실상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종은 갱정전시과와 함께 관리들에게 현물, 즉 쌀을 지급하는 녹봉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태조 이래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을 완비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갱정전시과와 녹봉제의 실시는 이후 관직의 품계 질서를 체계화시켜 주었으며, 문,무반의 경제적 토대가 되어 중앙집권을 완성하고 문벌귀족 사회를 확립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 불교를 중흥하다.
고려의 국교(國敎)로 황실과 귀족들의 후원 속에 성장해 온 불교는 문종 때에 이르러 크게 융성했다. 문종은 열세명의 황자들 중 넷째인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을 비롯하여 세 명의 황자를 출가시켰을 정도로 불심이 깊었고, 적극적인 불교 우대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문종은 먼저 성종 때에 폐지된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를 부활시켰는데, 이것은 이후 각종 법회가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개경에만 '불사칠십구(佛寺七十區)'라 할 정도로 불교 법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도한 승과(僧科) 및 왕사(王師), 국사(國師) 제도를 확립시켜 승려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건국 초부터 황실과 귀족들의 비호 아래 여러 가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온 사원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신분 상승을 노려 황실과 귀족 자제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이 앞다투어 출가하고, 심지어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 출가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그러자 문종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1059년 8월에 조서를 내려 아들이 셋 이상인 집에 한하여 아들 한 명만 출가시키되, 그것도 열 다섯 살 이상일 대에만 가능하도록 출가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불력으로 요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현종 때에 착수했던 대장경 6천권을 완성했는데, 훗날 몽골의 침략 때 만든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과 구분하여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부른다.
문종은 사찰 건립에도 앞장섰는데, 1056년 자신의 원찰인 흥왕사(興王寺)를 창건하기 시작하여 12년 후인 1068년에 완성했다. 이 사찰은 무려 2800칸에 달했을 뿐 아니라 절에 성을 두르고 금탑을 쌓는 등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이때 문종은 흥왕사의 절터를 확보하기 위해 덕수현을 양주로 옮기기가지 했다. 훗날 이를 두고 이제현은 "경기의 한 고을을 옮겨 절을 지었는데, 높은 집은 궁궐보다 사치스럽고 높다란 담은 도성과 짝할 만하며, 황금탑을 만들고 온갖 시설을 이에 맞추어 양나라의 무제(武帝)에 견줄 만하였으니, 완전한 덕을 기대하는 이들은 이 점에 탄식하리라."며 비판하였다. 도한 흥왕사 창건에 동원된 백성들은 노역으로 인해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자연(李子淵)과 김원정(金遠精) 등이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고 쉬게 해줄 것을 청하는 모습이 고려사(高麗史) 곳곳에 나타나 있다.
문종은 주변 국가들과의 불교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때 많은 불교 서적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의천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그는 송나라는 물론 요, 일본 등과 활발하게 불교 서적을 교류했다. 그리하여 1083년 송판대장경(宋版大藏經)을 비롯한 많은 불교 서적들이 수입되었다. 또한 신라 때에 들여왔던 지엄과 현수의 화엄 사상을 담은 서적이 송나라로 역수출되어 중국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리고 거란대장경이 두 차례에 걸쳐 수입되었으며, 의천과 그의 제자 수기에 의해 전해진 원효의 경소(經梳)가 요나라 황제의 애독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본인 승려 25명이 와서 헌물했으며, 오늘날 의천의 장경 원본이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일본과의 불교 교류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의 지나친 불교 우대정책은 사찰과 승려들이 권력집단화하고 세속화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들은 계율을 어기고 음주와 가무는 물론 탐욕과 온갖 난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불교의 폐단은 문종이 1056년에 내린 다음과 같은 조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요사이 요역을 괴한 무리들이 이름을 불문(佛門)에 붙이고 재물을 불려 생활하며 농사짓고 가축 기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장사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어깨에 걸치는 가사가 술항아리 덮게가 되고, 불경을 강독하는 장소는 파와 마늘밭이 되었다. 손님과 어울려 술 마시고 즐기며 노래를 불러 절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난분(蘭盆)에서 더러운 냄새를 피우며 속인의 갓을 쓰고 속인의 옷을 입으며, 절을 짓는다는 핑계로 북 치고 노래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다 속인과 싸워 피 흘리기도 한다. 이에 엄숙히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니, 마땅히 사원에는 계행을 알뜰히 닦는 자만이 머물게 하고, 이를 범한 자는 법으로써 엄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문종의 이와 같은 사원 쇄신 노력에도 이미 거대한 권력집단이 되어 버린 사원의 폐단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았다.
● 사학의 발달과 그 밖의 제도
문종은 불교 우대정책을 펼치는 한편으로 유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는 1022년과 이듬해 각각 추봉되어 문묘에 배향된 설총(薛聰)과 최치원(崔致遠) 등을 존숭하는 등 유학을 장려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때까지 관학이 주도했던 교육 풍토가 사학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1055년 문하시중에서 물러난 최충(崔沖)이 자신의 집에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열어 문하생들을 양성했는데, 이후 큰 성황을 이루자 다른 유학자들도 너도나도 사학을 열어 학도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와 같은 사학이 모두 열두 곳에 이를 정도로 사학이 크게 융성했다.
이와 함께 관학인 국자감(國子監)은 상대적으로 더욱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문종은 관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1063년 국자감을 격려하고 직제를 강화했다. 또한 학관의 책임을 논하고 자질이 부족해 재학기간 중 학업 성적을 올리지 못한 자는 퇴학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다음 대에 이르러 국자감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문종은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도 크게 강화했다. 고려는 성종 때 처음 지방에 관리를 파견한 이후 현종을 거치면서 점차 지방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갔는데, 문종 때에 이르러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문종은 먼저 12주에 절도사를 두었던 종래의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을 5도호부 75도로 나누어 각각에 안무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고쳐 4도호부, 8목, 56지주, 56군사, 18진장, 20현령을 두었으며, 사심관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였다.
또한 문종은 국방과 외교에도 힘썼다. 문종은 동여진을 토벌하는 한편 회유책을 써서 그들의 약탈과 방화를 막았고, 거란과는 국교를 열여 우호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더 이상의 침략을 막았다. 특히 송나라와 친선을 도모하여 선진문화 수입에 힘썼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곧 큰 결실을 맺어 고려시대 중 가장 찬란한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할 수 있었다.
재위 37년째 되는 해인 1083년, 문종은 병상에 눕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인예순덕황후(仁睿順德皇后) 이씨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아홉번째 황자 왕침마저 죽자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문종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해 7월 태자 훈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때 문종의 나이 예순다섯이었으며 황릉은 장단에 있는 경릉(景陵)이다.
참고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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